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6학년 제자에게 수십대를 맞는 등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2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 A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전학이 초·중학생에게 가장 무거운 처분인 셈이다.
A군은 앞서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B 교사가 초등교원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B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빨라도 2주 뒤에 열린다고 한다.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 아이에게 '너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엄벌 탄원서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B 교사의 법률 대리인 측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A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2천장가량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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