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6학년 제자에게 수십대를 맞는 등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2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 A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전학이 초·중학생에게 가장 무거운 처분인 셈이다.
A군은 앞서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B 교사가 초등교원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B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빨라도 2주 뒤에 열린다고 한다.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 아이에게 '너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엄벌 탄원서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B 교사의 법률 대리인 측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A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2천장가량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