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자체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노인돌봄 사업들을 통합지원 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제정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됐다.
최영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노인돌봄 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4년도에 노인 인구 1천만명,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격차가 최대 10년까지 벌어지면서 노인들의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수요가 점차 커지는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돌봄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관의 연계 부족과 체계 부실로 인해 돌봄 대상자에게 정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최영희 의원은 이번 제정법을 통해 대상자 중심 돌봄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최 의원은 "노인돌봄의 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 행복지수가 높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입법이 완료돼 통합지원 필요도에 따라 수요자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등의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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