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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파면 불복'…"월급 집착아니라 명예 회복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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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 또는 월급때문이 아니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수 자리에 미련을 버린 지 오래이며, 그 월급에 집착하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딸이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의 파면 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일개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구제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며 "형사소송에서 청탁금지법 등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행정소송에서 파면의 부당함을 인정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날 저는 과거 반려된 사표를 서울대 총장님 앞으로 다시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일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2019년 10월 법무부 장관 사퇴 후 조 전 장관은 서울대에 복직했지만,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확인서를 제출하고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한 입시 비리 혐의,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31일 기소됐다. 이에 서울대는 2020년 1월 조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직위해제했다.

이후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서울대는 파면결정을 내릴 때까지 규정(직위해제 된 교원에겐 첫 3개월간은 월급의 50%, 그 이후엔 30% 지급)에 따라 3년 4개월간 급여 1억686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 불복 소식에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조 전 장관에게 더 이상 용서와 관용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불과 이틀 전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부모인 저희가 잘못 있고, 책임지겠다'던 입장문은 역시나 거짓말이었다"며 "조금의 진심이 담겨있었다면 어제의 청구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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