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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수해 골프' 논란에 휩싸였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개최, 홍준표 시장이 제출한 소명 자료 검토 후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의결했다.
이는 이달 18일 김기현 당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준표 시장에 대한 징계 논의 안건을 직권상정한 지 8일 만에 나온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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