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860원, 월급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인상 규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최저임금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88년 도입돼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하고, 매년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댈비 구도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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