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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김태우·이중근 포함,최지성·장충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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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자인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감찰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특사 대상자를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다른 국정농단 관련자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역시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이번 특사에는 재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업 총수도 대거 심사를 통과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포함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등이 명단에 올랐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 발표가 나기 전까지 구체적인 명단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 최성경 단국대 교수, 정일연 변호사, 조상철 변호사, 이희정 고려대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한 장관이 사면심사위를 거쳐 선정된 특사 건의 대상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다음 주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튿날 0시 사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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