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등생 아들 괴롭혀서'…아들 친구 찾아가 마스크 잡아당긴 40대 '유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8살 아들 친구 불러내 마스크 잡아당기고 아들에게 친구 때리게 한 혐의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아들 친구를 찾아가 마스크를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여)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여덟 살에 불과한 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중순 세종시에 위치한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이 다니는 학원 앞에서 아들 친구 B(당시 8세) 군을 불러낸 뒤 마스크와 옷을 잡아당기고, 아들에게 B군을 주먹으로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군이 자신의 아들을 따라다니며 마스크를 벗기고 도망가는 등 괴롭힌다는 이유로 훈계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때리라고 시킨 적은 없고, B군의 행동을 흉내 내보라고 한 것을 아들이 오해해 따라 하다가 실제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야차룰'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존 정치 문법과는 다른 과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디지털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약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된 사건이 발생했다. 빗썸은 7...
경북지역 한 대학 총장이 농지에 불법 건축물을 세운 후 20년간 거주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으며, 경주시는 시정명령 절차를 진행 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