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아들 친구를 찾아가 마스크를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여)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여덟 살에 불과한 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중순 세종시에 위치한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이 다니는 학원 앞에서 아들 친구 B(당시 8세) 군을 불러낸 뒤 마스크와 옷을 잡아당기고, 아들에게 B군을 주먹으로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군이 자신의 아들을 따라다니며 마스크를 벗기고 도망가는 등 괴롭힌다는 이유로 훈계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때리라고 시킨 적은 없고, B군의 행동을 흉내 내보라고 한 것을 아들이 오해해 따라 하다가 실제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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