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10대를 부축해 주겠다며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23일 밤 10시 25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B(19) 양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B양을 발견하고 부축하는 척하며 인근 호텔에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과 B양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사건 당일 처음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만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부축해 주는 척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목적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해자가 초범이고, 미성년자일 때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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