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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열람·이의절차 종료 후 3개월 내 수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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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 16일 공포, 내년 2월부터 시행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내년부터 지방의회에서 주민조례청구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3개월 내로 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16일 공포돼 6개월 후인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조례청구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해 지방의회에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다.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주민이 조례 청구에 필요한 최소 서명 수를 충족해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후 열람·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되면 지방의회 의장은 청구 요건을 심사하고 수리 여부를 결정 및 통지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수리 결정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 수리에 걸리는 기간이 지체되고 기한도 지자체마다 들쭉날쭉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들이 연대 서명을 마친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서명 유·무효확인 절차 종료 후 최대 3개월 내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3개월의 범위에서 수리·각하를 결정할 기한을 정해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서명확인 절차 진행과 수리결정이 더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에 관한 홍보 의무 등 주민조례청구 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개정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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