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재판에서 위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대선캠프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 씨와 서모 씨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모(64)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올해 5월 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과 관련,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지난 5월 이 씨는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쯤 김 씨 등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만나 회의를 했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자신의 옛 휴대전화 캘린더에 관련 일정이 등록돼 있었다고도 했다. 이날은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는 날이다.
재판부는 이 증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 씨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 씨는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면서 거부한 상태다. 이에 검찰은 이 씨가 고의로 위증을 했다고 보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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