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석유관리원, 가짜석유 등 판매한 대구경북 주유소 2곳 적발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는 7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주유소의 품질과 유통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짜경유와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2개 주유소를 적발했다. 사진은 현장 점검 모습이며 적발된 업소와 아무 관련이 없음. 2023.8.18.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제공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는 7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주유소의 품질과 유통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짜경유와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2개 주유소를 적발했다. 사진은 현장 점검 모습이며 적발된 업소와 아무 관련이 없음. 2023.8.18.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제공

대구경북에서 가짜석유 등을 판매한 주유소 2곳이 적발됐다.

18일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대구와 경북 14개 자치단체와 합동점검 14개 반 23명을 편성해 교통량이 많은 주요 국도변을 중심으로 주유소의 품질과 유통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대구에서 가짜경유를 판매한 주유소 한 곳, 경북에서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한 곳 등 모두 2개 주유소를 적발했다.

특히 물과 침전물이 혼입된 품질 부적합 자동차용 경유를 판매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신속한 품질검사와 시설확인을 통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자치단체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오피넷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통상 가짜석유를 유통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는 고의성이 없으면 경고를, 고의가 있었다면 과징금 5천만원을 내어야 한다.

진경록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장은 "소비자 피해예방과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 활동을 전개해 올바른 석유제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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