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킥보드 들고 타게 해달라"…통근버스 타려다 제지당하자 운전기사 폭행한 회사원

울산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타려다가 제지당하자 운전기사를 때려 기절시킨 회사원이 실형을 면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른 아침 술에 취한 채 울산 남구 한 버스 정류장에서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통근버스에 타려고 하다 버스기사 B씨로부터 제지당하자 B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B씨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기절시켰다. A씨는 이어 B씨의 머리 부위를 2차례 폭행했다. 이 때문에 B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폭행을 말리는 주변 사람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자, 경찰관에게 발길질 하고, 경찰서 지구대에 연행돼서도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공용 물건을 손상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며 "운전자 폭행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폭력전과도 여러 차례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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