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걸친 채 시내 곳곳을 활보하며 '비키니 라이딩'을 한 이들에 대해 경찰이 법률 검토에 나섰다.
18일 오후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과 그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가 다수 발견됐다. 이들은 동성로에서도 '대한민국 성인문화는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한참을 서있었다. 플래카드에는 '당당하게 벗은 내가 문제냐? 불편하게 보는 네가 문제냐?'라는 문구도 담겼다.
동성로를 지나던 행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18일 오후 4시쯤 초등학생인 자녀와 동성로 아트스퀘어 쪽을 지났다는 정모(40대) 씨는 "여성 세 명이 비키니를 입고 서있어 당혹스러웠다"며 "혹여나 아이들이 보고 충격을 받을까봐 행선지를 바꿔 서점 쪽으로 몸을 피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정 씨는 "한참 후에 다시 와보니 그대로 있어서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게 의아했다"며 "성문화를 알릴 목적이라면서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는 듯한 퍼포먼스만 보여주니 외려 불쾌했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비키니 라이더'들은 19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대 도로에도 나타나 도심 곳곳을 누볐다. 부산경찰청이 이날 탑승자들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성인 영상물 제작 업체를 홍보할 목적으로 '비키니 라이딩'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서울 강남과 홍대, 잠실 등에서도 비키니 라이딩을 했다가 과다 노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었다.
부산경찰은 이들에게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 3조 1항의 과다 노출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대구경찰도 법률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바는 없지만 그와는 무관하게 판례 등을 통해 관련 법리를 검토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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