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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영장 청구…"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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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 매일신문 DB
김충섭 김천시장. 매일신문 DB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진호)는 25일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과 설 명절에 공무원들을 통해 지역 유지들에게 명절선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천시청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 이들 중 2명이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8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전·현직 공무원 21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를 받는 공무원 중에는 현직 5급(사무관) 공무원 10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시장의 구속 여부는 3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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