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檢,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영장 청구…"선거법 위반 혐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충섭 김천시장. 매일신문 DB
김충섭 김천시장. 매일신문 DB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진호)는 25일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과 설 명절에 공무원들을 통해 지역 유지들에게 명절선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천시청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 이들 중 2명이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8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전·현직 공무원 21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를 받는 공무원 중에는 현직 5급(사무관) 공무원 10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시장의 구속 여부는 3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청와대 오찬 불참을 선언하며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매각 권유 논란에 대해 강...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증시는 16일부터 18일까지 휴장하지만, 해외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은 계속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 투자자들이 주목해...
경기 오산에서 성매매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해 인터넷 라이브 방송한 30대 인터넷 방송인 A씨가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