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檢,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영장 청구…"선거법 위반 혐의"

김충섭 김천시장. 매일신문 DB
김충섭 김천시장. 매일신문 DB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진호)는 25일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과 설 명절에 공무원들을 통해 지역 유지들에게 명절선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천시청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 이들 중 2명이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8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전·현직 공무원 21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를 받는 공무원 중에는 현직 5급(사무관) 공무원 10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시장의 구속 여부는 3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