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署, 행인 흉기로 위협한 60대 구속영장 신청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주경찰서 전경. 영주서 제공
영주경찰서 전경. 영주서 제공

경북 영주경찰서는 28일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64)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 50분쯤 풍기읍 한 길에서 행인 B씨가 자신을 보고 웃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쫓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휘두른 흉기를 압수하는 한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