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북 문경·영천·울진 등 12곳의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 실기 시험장을 7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추가 지정·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UA는 항공 당국의 비행 승인 없이도 취미·업무 등으로 최대 이륙중량 25㎏ 이상의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구역이다. 그 외 지역에서는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앞서 2021년 12월 UA로 지정된 광주시와 강원 영월군 드론 조종 자격 실기 시험장을 비롯한 총 14개 구역(축구장 17개 면적)이 UA로 지정된다.
이번에 UA로 추가 지정된 곳은 문경시 영강체육공원 축구장, 영천시 시민운동장,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등 전국 12곳이다.
그동안 UA가 아닌 실기 시험장에서는 상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1종 무인비행장치'(최대 이륙중량 25㎏ 이상, 자체 중량 150㎏ 이하)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시험 응시자가 직접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청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 자격증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토부 산하 항공교통본부는 실기 시험장을 비행 승인이 필요 없는 UA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후 실기 시험장의 수평·수직 범위와 주변 위험 장애물을 확인하고, 관제권·비행금지구역, 저고도 군 비행 경로와의 중첩 여부를 검토한 뒤 UA 추가 지정을 했다.
UA 운영 시간은 매주 화·수요일, 일출∼일몰 사이다. 고도는 100피트(약 30m) 이내로 비행할 수 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드론은 항공 촬영, 배송, 드론쇼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토부의 적극 행정이 연간 4천800명에 달하는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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