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습 마약 투여 의혹을 받는 영화배우 유아인(37)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유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등 마약류 5종을 200회 가량 투약 혐의를 받는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 미다졸람과 알프라졸람까지 추가 투약한 것으로 알려져 8종 이상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역시 받고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5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에 수사 결과를 넘겨 받은 후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씨는 소위 '병원 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왔다"며 "증거인멸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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