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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개인정보 유출사건’ 대학생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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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해킹으로 수십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21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경북대를 비롯해 15개 기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시스템에서 81만여명에 대한 개인정보 217만여건을 내려 받았다. 경북대 중간고사 문제를 빼내 시험에 응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별도의 결심공판이 있었던 공범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두 피고인은 대학교 정보보안 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학교에서 요청한 점검 범위를 넘어서 관리자 계정에 침입해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른 기관 정보통신망까지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없었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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