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을 놓는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90대 환자를 숨지게 한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구천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14일 오후 2시 35분쯤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B(92)씨의 가슴 부위에 침을 놓다가 심장막 내부에 미세한 심근 파열을 일으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시술 이후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다가 같은 날 오후 5시 8분쯤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침 시술에 앞서 B씨의 맥을 짚는 진맥을 하지 않았고, 가슴 부위에 침을 놓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도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환자가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는데도 약 15분 동안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해 의식을 잃게 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지인의 카페 앞에 바윗돌 여러 개를 놓아 손님들의 차량 출입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가 중대하고, A씨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별도의 업무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숨진 환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업무방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해당 사건 수사를 받던 중 업무방해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숨진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 업무방해 혐의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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