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너 때문에 징역 살았다" 피해자 보복협박 50대 또 징역형

모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감생활 후 신고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50대가 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B(60·여) 씨에 대한 모욕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지난 1월 출소했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B씨의 고소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3월 6일 오전 6시 40분쯤 B씨의 집앞에서 B씨를 향해 "내가 너 때문에 4개월을 살았다. 또 신고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협박했다. 같은 날 오전 9시 40분쯤에도 B씨가 일하는 카페까지 찾아가 재차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협했다.

A씨는 이보다 앞서 지난 2월에도 A씨의 카페를 찾아가 A씨를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해 지난 6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피고인은 2016년부터 B씨를 상대로 모욕 등 범행을 계속해 왔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걸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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