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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대학평의회의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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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 임기 종료 시 의장 직위 상실 여부 명시적 규정 없어"

경북대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대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법원이 경북대 이시활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3일 대구지법 20-2민사부(조지희 부장판사)는 경북대 한 대학평의원이 이 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했다.

총동창회를 대표하는 평의원인 남호진 변호사는 지난 7월 법원에 이 의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의장의 평의원 임기가 지난 4월 14일 끝났으며 이와 함께 의장 직도 자동 상실된다고 주장이었다. 반면 이 의장은 지난 2월 의장 선출 당시부터 새로운 임기 2년이 시작됐다는 취지로 맞섰다.

법원은 평의원 임기 종료 시 의장직이 자동 상실되는 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평의원 임기 종료 시 의장 임기가 종료된다면 이 사건 평의원회 구성원들은 지난 2월 두 달 후 새로운 의장 선출을 전제로 이 의장을 선출한 게 되는데, 이런 의사가 있었다 보기는 어렵다고도 봤다.

아울러 남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개별 평의원 임기 종료에 따라 반복적으로 임원을 선출해야 하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 경우 평의회의 안정적 운영이 불가해진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가처분 소송에서 이 의장이 패소한다면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권리의 원상회복이 어려워지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가처분신청과 함께 제기된 대학평의원회 의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역시 대구지법 제 11민사부에서 진행 중이다.

대학평의원회는 학칙 제정과 개정 등 중요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학내 최고 심의·자문 기구다. 총장 등 교직원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권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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