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아웃렛 유치 가능할까?… 12월 경자위에서 결정 예정

산업시설용지 일부→유통상업시설용지로 변경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 결정 예정

경산지식산업지구 조감도.
경산지식산업지구 조감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형 아웃렛이 들어설 수 있는지 여부가 오는 12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산업부 경자위)는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산업용지 일부를 유통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이 안건은 경산지식산업지구(전체 면적 380만9천687㎡)의 2단계 부지 내 산업시설용지 중 일부인 15만4천120㎡를 유통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경자위에서 개발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형 아웃렛 유치가 가능해진다.

대경경자청과 경산시는 2020년부터 이 지구 내 일부 부지에 대형 아웃렛 유치를 추진했다. 하지만 산업부 소속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그동안 이 지구가 애초 기계부품·첨단의료기기 및 메디컬 신소재 특화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 중인 만큼 대형 유통시설 유치가 경제자유구역 조성 목적에 맞지 않고 특정 기업에 특혜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유지해 왔다.

이에 대경경자청과 경산시는 산업용지와 유통이 어우러진 복합개발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며 지난해 12월 개발계획 변경안을 신청했고, 아웃렛 유치를 위한 지역주민 16여만명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도 전달했다.

또한 아웃렛 부지 분양의 공개경쟁 입찰과 전매 제한 등 특혜논란을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해 제출했다.

이후 지난 6월 경자위 자문위원회에서 자문과 수 차례 보완 작업을 거쳤다.

대경경자청 관계자는 "12월에 열리는 경자위에서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형 아웃렛이 들어설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지만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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