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입 효모 음료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돼 제품 수입 업체 측이 전량 반송 또는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에서 300kg이 수입된 한 일본산 효모 음료 제품에 1㎏당 5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
세슘에 대한 식약처의 기준치는 100Bq/kg로 이번에 검출된 양은 기준치에 못 미치지만 식약처는 미량(0.5㏃/kg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했고 이에 업체 측이 수입을 포기하면서 해당 제품은 전량 반송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제품은 보세창고에서 있으며 반송이나 폐기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모두 3건으로 농·축·수산물이 아닌 가공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들은 전량 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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