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의회 우수사례에 대구시의회·대구서구의회 등 선정

총 94건 공모, 1차 심사 거쳐 대구시의회·대구서구의회 등 17건 선정

행정안전부는 우수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사례를 찾기 위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고 1일 밝혔다. 대구시의회와 대구 서구의회는 지역을 발전시킨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부대 행사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총 94건이 접수돼 1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구시의회와 대구 서구의회 등 17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대회는 지난 2019년부터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자체우수에 선정된 대구시의회는 자치행정 분야에서 재난대피물품 사전 구비 등 전국 최초로 재난 초기 대피력 향상을 위한 법규 제정으로 재난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구 서구의회는 의회혁신 분야에서 지역 구·군의회 최초로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비 전액 미지급은 물론 지방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전액을 미지급하도록 한 사례가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이 가운데 부산시의회와 인천 중구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전남 장흥군의회, 충청북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경기 군포시의회, 서울시의회 등 9곳은 결선 심사에 올랐다. 결선 발표 심사 등을 거쳐 최종순위가 결정된다.

올해 심사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시행되면서 변화된 지방의회 환경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과 성과에 무게를 두고 진행된다.

김민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에 따라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주민이 직접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정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주민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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