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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범벅 가정집서 '개 24마리' 구조···경주시, 견주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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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견주 A씨,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지난 9월 17일 안강읍 한 다가구 주택에서 경주시‧경찰·동물보호단체·시의회 관계자들이 학대동물을 구조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지난 9월 17일 안강읍 한 다가구 주택에서 경주시‧경찰·동물보호단체·시의회 관계자들이 학대동물을 구조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찬 다가구 주택에서 개 24마리를 구조했다. 해당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17일 안강읍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주경찰서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복지연대 공감, 이강희·정성룡 경주시의회 의원 등과 공조해 해당 주택 안에 있던 개 24마리를 구조했다.

구조 당시 60여㎡ 규모 다세대 주택 내부는 오물과 쓰레기로 뒤엉켜 있었다. 또, 구조된 개 상당수는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 등에 감염돼 있었다고 한다.

동물 구조 당시 다가구 주택 내부 모습. 경주시 제공
동물 구조 당시 다가구 주택 내부 모습. 경주시 제공

이곳은 수년 전부터 주택 내부가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던 탓에,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해충 발생에 따른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20여 마리의 개가 사실상 방치되면서 소음에 대한 이웃의 불만도 컸지만 종전 동물보호법으로는 견주를 처벌할 수 없어 분쟁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변화를 맞았다. 동물에 대한 학대뿐만 아니라 사육환경이 열악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경주시는 경찰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견주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고,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판단해 이날 개 24마리를 긴급 구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반려 동물에게 적절한 생활공간 제공과 위생·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등 동물학대 혐의로 60대 견주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시는 A씨로부터 개 24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받아낸 뒤 경주동물사랑보호센터에 입소시켜 보호해 왔다. 이 가운데 17마리는 입양이 성사되면서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이선미 경주시 동물보호팀장은 "동물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라며 "동물학대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된 한 개가 출산 후 강아지들과 함께 경주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경주시 제공
구조된 한 개가 출산 후 강아지들과 함께 경주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경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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