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로공사-경찰, 연말까지 '대형차량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량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
안전순찰 및 경찰순찰차량 주요구간 배치...안전운전 동참 요청

고속도로 드론 단속 모습. 한국도로공사 제공
고속도로 드론 단속 모습.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연말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대형차량의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소형차는 왼쪽 차로,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를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한다.

승용차에 비해 속도가 느리고 차체가 큰 대형차량이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 교통 흐름을 방해할뿐만 아니라 소형차량의 시야를 가려 대형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신고 건수는 월 평균 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경찰청과 함께 안전순찰차와 경찰순찰차를 지정차로 상습 위반구간에 집중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사이렌을 활용한 알람 순찰을 병행하기로 했다.

드론 400여대도 추가 투입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 메시지를 도로전광표지(VMS) 등에 지속적으로 표출해 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추월차로에서 장시간 정속운전을 하는 등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벌점 10점과 함께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화물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 2017년 도입된 고속도로 드론 단속 실적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드론 단속 건수는 6천759건으로 지난 2018년 3천116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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