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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50만원 상향…시군구 부단체장 4→3급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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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8일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내년부터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가 최대 50만원 오르고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은 2025년까지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4급으로 같아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부단체장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인구 5~10만 명의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은 내년, 인구 5만 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은 내후년에 상향 조정된다. 지난달 기준 경북은 포항시·구미시·경산시·경주시·김천시·안동시·영주시·영천시·칠곡군을 제외한 13개 시군, 대구는 중구·군위군 인구가 10만 명을 밑돌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 시점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최대한 내년 1월 지자체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도 상향 조정한다. 시·도는 월 150만원 이내에서 200만원 이내로 50만원, 시·군·구는 월 110만원 이내에서 150만원 이내로 40만원 오른다.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가 오르는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다. 향후 지자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지역 수요에 맞는 지방시대 시책을 설계·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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