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페라리 승용차로 서울 도심 한복판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7km까지 '밟으며' 과속운전을 했던 구자균(66) LS일렉트릭(구 LS산전) 회장이 30만원짜리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24일 구자균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구자균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1시 30분쯤 자신의 페라리를 몰아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80㎞의 2배가 넘는 수준인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더 빠른 속도로 운전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구자균 회장이 경찰에 적발됐을 당시 구자균 회장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가 번복했던 같은 회사 김모 부장은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페라리를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올해(2023년) 이뤄진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180도 바꿨다.
아울러 구자균 회장도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밝히면서, 김 부장의 거짓말이 그대로 들통이 났다.
두 사람이 검찰에 송치된 올해 5월 LS일렉트릭 측은 언론에 김 부장의 거짓 진술은 개인적 과잉 충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 구자균 회장 지시에 따른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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