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료 회원제 유튜브 채널이 '정치 자금법 위법 소지 있음'으로 운영 중지를 요청받았다.
8일 선관위는 이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멤버십 후원 모금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멤버십 운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월 30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서 유료 멤버십 제도를 통해 '책임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멤버십 가입료는 월 990원으로 유료 가입자 전용 설문조사와 실시간 방송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전 대표의 유료 멤버십 가입자는 기능 도입 3시간만에 약 2천명이 가입해 약 198만원의 후원금이 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에 따라 SNS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개설한 유튜브(슈퍼챗), 아프리카TV(별풍선), 팟캐스트(캐시) 등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여의도 재건축 조합'의 유료 회원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한 멤버십 후원금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진정서를 접수해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李 "웬만한 사람 다 전과" 발언에…국힘 "본인 전과 4범 이력 물타기"
주사기 생산 '그대로'라는데 왜 없나…정은경 "재고 물량 충분히 확보"
'세월호 기억식' 현직 대통령 첫 참석…李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 통감"
"막걸리 한잔" 1년만에 성사…李만난 홍준표, 무슨 얘기 나눴나
되풀이되는 '부정선거' 의혹…투표지 논란 팩트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