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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준석 유튜브 멤버십 중지 요청…"정치 자금법 위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료 회원제 유튜브 채널이 '정치 자금법 위법 소지 있음'으로 운영 중지를 요청받았다.

8일 선관위는 이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멤버십 후원 모금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멤버십 운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월 30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서 유료 멤버십 제도를 통해 '책임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멤버십 가입료는 월 990원으로 유료 가입자 전용 설문조사와 실시간 방송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전 대표의 유료 멤버십 가입자는 기능 도입 3시간만에 약 2천명이 가입해 약 198만원의 후원금이 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에 따라 SNS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개설한 유튜브(슈퍼챗), 아프리카TV(별풍선), 팟캐스트(캐시) 등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여의도 재건축 조합'의 유료 회원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한 멤버십 후원금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진정서를 접수해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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