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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현금 전달" 주장한 조폭 박철민 징역 1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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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민 씨의 돈다발 페이스북 글. 페이스북
박철민 씨의 돈다발 페이스북 글. 페이스북

지난 대통령 선거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본 결과 박 씨가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공표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고, 뇌물 총액을 20억원으로 특정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표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재명은 당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 중 한 명이었기에 피고인이 공표·적시한 사실은 국민적 관심거리가 됐고, 이에 따라 그의 명예가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유권자 표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일뿐더러 그와 같은 사실의 공표 적시로 이재명이 자칫 형사 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었다"고 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파미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자신이 이 대표로부터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발언해 관련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주장 하면서 자필 진술서와 현금 뭉치 사진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현금 뭉치 사진 등은 박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업 홍보 글에 올렸던 사진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선고 이후 "2심에서 증거자료를 모으고 증인 등을 통해 무죄를 밝히도록 하겠다"며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적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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