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더 많이 쉬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 등은 현행 '주 52시간제' 틀 안에서 실태 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천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조사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년'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자 한발 물러나 재검토에 들어갔다. 8개월여 만에 발표된 이번 정책에선 '전체 유연화' 대신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로 선회했다.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근로자 3천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천21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 이를 일부 업종과 직종에 적용하자는 것에 대해선 동의율(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이 더 증가했다.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면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주 12시간 대신 월 52시간(12시간X4.345주)이 된다. 특정 주에 58시간을 일해도 그다음 주에 45시간을 근무해 월 연장근로 시간을 한도 내로 유지하면 위법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변경과 관련해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제도는 국민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한 지 5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 대변인이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 지 약 1시간 30분 만에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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