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이날 강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계속할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적부심 기각으로 강 의원의 구속은 유지된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만나 '공천 대가'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법원은 지난 3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11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된 범죄 사실을 토대로 조만간 강 의원 등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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