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문제로 다투다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까지 한 40대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특수폭행, 재물손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8월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6일 오전 3시쯤 경산 한 모텔에서 연인 B(48) 씨와 이성문제로 다퉜다. 격분한 A씨는 불이 붙은 담배 꽁초를 B씨의 얼굴에 던지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쯤에도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갔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게 간판을 훼손하고, B씨 차 양쪽 사이드미러를 부수는 등 5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B씨는 당시 A씨에게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그 이튿날까지 30회에 걸쳐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 의사에 반해 여러차례 가게를 찾아가거나 협박성 문자를 보냈고, 이로 인해 B씨가 느꼈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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