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위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재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대상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이 위반 사항을 시정했는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를 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앞서 1·2차 점검에서 공인중개사 4천332명 중 880명(20%)의 위법 행위 932건이 적발된 바 있다.
전세사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이거나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한 경우에는 선별해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한다.
국토부는 점검 대상 공인중개사가 근무하는 부동산을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 등 이상 거래를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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