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입된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목적 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정해 모금을 하거나 기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방문해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고향사랑기부금 일부를 기부 답례품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에 나서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작됐다. 고향이란 기부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 자치단체를 말한다. 기부를 하면 기부금액 30% 한도 내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의 경우 16.5%의 세액공제도 받는다.
하지만 예상보다 저조한 기부액이 모금되는가 하면 지역별 편차가 큰 등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연간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컸다. 적극적인 모금이나 홍보도 하기 어려운 데다 기부금 활용처도 제한적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법안 개정안이 나왔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법안이 공포되면 모금액 상한 등 효과로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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