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이 회담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등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교환했다.
26일 오전 부산에서 85분간 회담을 가진 한일 외교장관은 최근 서울고법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양국 입장을 공유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위무상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일본 측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지적하며 우리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앞서 지난 23일 일본은 판결이 나온 직후에도 "한국 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한일 양국 간 합의를 명확히 반하는 것"이라고 윤덕민 주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바 있다.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리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의 공식 합의로 존중하고 있다"며 "합의문에 나와 있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015년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정부부터도 이어진 것"이라며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양국의 노력이고, 이를 위해 양국이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15년 당시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 및 불가역적 해결을 확정한 합의를 발표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추가 배상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부는 판결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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