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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국가 손해배상에 지역 변호사들 ‘소모성 소송 불편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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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란까지 이어진 상황에 일괄적 손해배상 필요성 대두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 방안도 논의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27일 포항시와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가 자문 간담회를 갖고 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27일 포항시와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가 자문 간담회를 갖고 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지진 국가 손해배상 소송(매일신문 11월 27일 등 보도)과 관련해 지역 변호사들이 "소모적인 소송전을 삼가하고 일괄적 배상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7일 포항시청에서는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이하 포항변호사회)와 포항시 간 간담회가 열렸다.

지역 변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지진 국가 손해배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엄종규 포항변호사회 지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손해배상 소송 판결 이후 포항시의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궁금증 해결, 불편 해소 방안 논의 등 변호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항변호사회 측은 "1심에서 쟁점 사항이 충분히 걸러졌기 때문에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최종 판결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나 위자료 배상 금액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50만여명의 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후진국적 행태"라며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소송 참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피해배상을 하는 등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모았다.

또한, 이날 포항시는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소송 비용 경감 방안과 노인·요양시설 입소자·거동 불능자와 같은 소외계층을 위한 불편 해소와 법률서비스 지원방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읍면동 권역별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시민 편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시민 불편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강구하기로 약속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법원 판결 이후 소송 참여와 관련해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피해 주민들이 소송과 관련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 변호사분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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