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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스 3kg로 85명 배식' 세종 어린이집 원장 결국 재판행

원아 75명 교사 10명에 제공한 의혹…교사 카카오톡 몰래 촬영한 혐의도

법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돈가스 3kg으로 85명 먹었다'는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기소됐다.

28일 대전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어린이집 원장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1단독이 맡아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놓고 갈등을 빚다 10명이 무더기 퇴사하는 갈등 속에 '돈가스 3㎏을 구입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는 급식비리 및 부실운영 의혹을 샀다.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굶다 오는지 집에 와서 먹는 양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학부모와 간담회를 가진 뒤 교사들이 학부모들을 배웅할 때 교사 B씨의 업무용 개인컴퓨터에 있는 카카오톡을 몰래 열어 교사들끼리 주고받은 대화와 문서 파일을 촬영하고 복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교사 6명이 사적으로 주고받는 대화방을 원장이 불법 촬영한 뒤 일부를 언론에 제공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장 A씨는 "사무실을 정리하다 화면에 열려 있는 단톡방을 우연히 보았다"며 "'원장님'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뜨는데 그걸 어떻게 안보고 촬영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문서로 세종시의 감사활동을 방해했다며 지난 7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시에서 원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회수해 조사했지만 급식 배식이나 아동학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일부 교사와 학부모가 나를 몰아내려고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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