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충북 오송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임대 규제가 완화되고 소규모 개발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중수도시설 설치 자율성이 확대된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며 소규모 산단에서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올해 3분기 총 58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대 규제를 완화해 단지 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이 유휴공간에 공동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추가 임대를 하려 해도 임대가 제한됐으나 입주기업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문턱을 낮추게 된 것이다. 정부는 공동연구 수행 등 목적이 있는 입주기업에 한해 임대가 허용되도록 연내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수도시설 설치 자율성 또한 확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시설 사용이 미흡하고 소규모 개발사업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는 개발사업 중수도 운영자를 개발사업 시행자와 관할 지자체 등이 협의해 정하도록 내년 12월까지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 외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본인 외 배우자, 직계가족 등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본인 증명서만 발급할 수 있다. 법무부는 법원 등과 필요한 협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12월까지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면적 또한 5만㎡ 이상, 입주기업체 수는 4개 이상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모 요건 또한 대폭 문턱이 낮아졌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 면적이 15만㎡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 수가 10개 이상이어야만 협의회 설립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산업단지는 부대시설을 설립하거나 지자체 등과 소통할 때 어려움을 겪었다.
이외에도 정부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PC방(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업소 제외)을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음란물·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PC방의 유해성이 감소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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