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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강추위에 '온열질환 위험' 경고한 건보공단,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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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시스템에 문제 있어 현재 조치 중"

지난 28일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온열질환 위험을 알리고 있는 지표
지난 28일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온열질환 위험을 알리고 있는 지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에 한파가 몰아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11월말에 홈페이지를 통해 온열질환이 '위험'하다고 알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까지 건보공단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는 '국민건강 알람서비스'에는 온열질환 발병 가능성·유행 정도는 '위험' 수준이라고 나왔다. 건보공단은 질병 정보를 '관심·주의·경고·위험' 등 4단계로 알려준다.

28일 전국 최고 기온은 10도 안팎이었고, 수도권의 경우 최저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였다. 그런데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돼 발생하는 급성질환인 온열질환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다.

질병관리청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한여름이 포함된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건보공단의 국민건강 알람서비스에서 온열질환을 '위험' 수준이라고 경고한 것은 11월 들어서도 한참 지속됐다. 알람서비스의 전용 페이지에 온열질환 항목을 따로 노출하고, 계속해서 '위험하다'고 알려왔다.

최근 들어서야 알람서비스 전용 페이지에서 이 항목이 사라졌지만, 메인 홈페이지는 여전히 온열질환 발병 가능성이 '위험' 수준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알람서비스 전용 페이지에서는 제외했고, 현재 조치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디지털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온라인 정보 관리 실태도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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