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물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2023 K-water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하반기 통합공모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 4~22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공모 과제는 '성과공유제', 'K-water 등록기술' 제도 등이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자재의 성능개선 등 중소(중견)기업과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성과를 상호공유하는 상생협력 제도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성과공유 과제로 선정되면 수자원공사에서 운영·관리 중인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행기업 보유 기술의 실·검증 및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라며 "뚜렷한 성능개선 등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기업에게 수의계약 자격 부여와 기술개발 사업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K-water 등록기술'제도는 신기술(NEP) 및 특허공법 등 한국수자원공사 내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별해 채택·등록하는 제도다. 등록기술로 채택되면 특정공법·자재 공모 시 가점 부여, 사내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져 채택된 기술이 공사 사업 전반에 다수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K-water 등록기술' 공모부터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여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마켓'과 연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제 접수를 '중소기업 기술마켓'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공모 요건과 필요서류 등 제도별 세부 사항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다르므로 'K-water 물산업플랫폼 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물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은 국내 물 산업 발전을 넘어 글로벌 물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에도 적극 대응 하는 것"이라며, "국내 물 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물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을 이루고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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