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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 면직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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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안 발의 관련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 직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표결 이전에 사표를 수리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그동안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했고 언론·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위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되고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168석으로 과반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당론으로 가결을 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탄핵 대상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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