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 직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표결 이전에 사표를 수리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그동안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했고 언론·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위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되고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168석으로 과반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당론으로 가결을 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탄핵 대상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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