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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70% 지각·결근한 직원 해고하니…법원 "과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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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과한 징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해외문화홍보원의 일반직 행정직원으로 입사한 뒤,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결근했다는 이유로 2021년 해고됐다.

A씨가 2019년 기준 총 근무일수 242일 중 168일(69.4%)간 근태 불량을 기록했고 필요 이상으로 연장근무를 해 보상휴가를 부정수급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해외문화홍보원은 이러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가 과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A씨에 대해 어떤 개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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