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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시행 6개월…피해사례 대구 177건·경북 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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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 방안에 '전세임대' 신설…다가구 매입 요건 완화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및 시민사회대책위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및 정부 지원대책 보완 관련 김기현 대표 면담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및 시민사회대책위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및 정부 지원대책 보완 관련 김기현 대표 면담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지난달 말 기준 총 26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20대·30대 청년층이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과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6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 1만1천7건 중 9천109건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했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중 상당수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6천98건·66.9%)로 파악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1천149건·12.6%)과 대전(752건·8.3%)의 비중이 컸다. 대구는 177건으로 전체 피해 사례의 1.94%, 경북은 83건으로 0.91%였다.

피해자 연령대는 40대 미만 청년층이 72%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다. 30대 피해 사례가 4천423건(48.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2천130건·23.4%), 40대(1천489건·16.3%), 50대(655건·7.2%), 60대(295건·3.2%), 70대(117건·1.3%) 순이었다.

사기유형은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 사기유형'(43.7%)이 많았고 피해 보증금 금액은 '3억원 이하'(96.9%)가 대다수였다. 전체 피해 사례 9천109건 중 지난달 30일 기준 지원이 완료된 사례는 총 3천799건이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 방안에 '전세임대'를 신설해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로 했다. 불법 근생빌라·다가구·신탁 전세사기 주택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들이 경·공매 이후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막는 조치다.

통째로 매입하는 경우가 불가피한 다가구 주택은 전체 임차인의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는 법률전문가에 대한 수임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피해자들이 상담과 지원 신청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토부는 이달 6일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특별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입법 외 지원 방안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하는 한편, 국회 보완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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