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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개딸’ 손 들어준 민주당…당헌 개정 일사천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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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는 7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고, 총선 경선에서 현역의원 페널티를 강화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요구 사항이었던 만큼, 이재명 체제의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중앙위원 490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331명으로 재적 중앙위원 과반 이상 찬성해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인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두 가지 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투표로 표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위 모두발언에서 "당 지도부로서는 당원 민주주의와 당 민주화 측면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당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 정당으로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개정안을 지지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4일 전당대회에서의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중을 현재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표의 가치를 현재의 3배 이상 높이는 방안도 통과시켰다.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강성 지지층 목소리가 현행보다 더 많이 반영되게 하는 내용이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이날 중앙위 투표 방식이 '꼼수'였다는 불만도 나오는 중이다.

이날 당헌 개정 사안은 당 대표 선출법과 관련된 당헌 제 25조, 내년 총선 공천 룰을 바꾸는 당헌 제100조 두 건이었다. 그러나 각 안건에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닌 '두 안건 개정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찬반을 대답하게 했다고 한다. '모두 찬성'이거나 '모두 반대'만 가능했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최고위원회와 27일 당무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중앙위 의결로 약 2주 만에 최종 확정됐다. 비명계는 당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가 비주류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고 차기 지도부까지 독식하려는 의도로 의심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당헌 개정을 계기로 총선을 약 4개월 앞둔 시점에서 당내 계파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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