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경북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 사건의 책임이 부하와 육군에 있다고 주장했다.
7일 군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군사법원에 188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가 잘못됐고 이를 이첩 보류한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장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는 진술서에서 "저의 현장지도 간 이뤄진 행위는 조금도 위법하지 않다"며 "어떠한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 없으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사고 발생 전날인 지난 7월 18일 채 상병이 소속된 중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는 지시가 전파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추측하건대 신속기동부대장이 사단장의 현장지도를 수행하면서 느낀 미흡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전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이 안전 장구를 챙기는 대신 해병대원들의 복장과 경례 미흡 등을 지적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부하가) 자신의 지휘에 힘을 싣기 위해 왜곡 및 과장해 전파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해병1사단장 지시사항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통제권은 육군 50사단이 쥐고 있었다며 '육군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알고,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작전통제부대장인 육군 50사단장이나 현장지휘관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안전확보에 대한 책임이 있음도 당연하다"며 "실제 작전활동이 진행되는 동안에 수반되는 다양한 우발 상황과 상황 변화 요소를 고려한 안전확보 및 제반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작전통제부대인 육군 50사단이 가진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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