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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거절한 워킹맘 '채용 거부'한 회사…대법 "부당"

워킹맘 이미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워킹맘 이미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육아를 이유로 공휴일 근무를 거부한 여성 노동자를 사실상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 결과가 나왔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만 1세, 6세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이자 도로유지관리 용역회사에서 8년간 영업관리팀 서무주임으로 일한 B씨는 용역회사가 A사로 바뀌며 고용승계가 되자 초번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서라는 지시를 새롭게 받았다.

B씨가 오랜 근무형태가 갑자기 바뀌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시를 거부하자 A사는 B씨의 근태 평가에서 큰 감점을 줘 근로 계약을 해지되게 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하자 A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헌법상 부모의 자녀양육권을 중요한 기본권으로 정의하며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는 것에 따라 B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업무수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영업소 운영은 별 지장을 받지도 않았다. 회사는 B씨가 초번근무나 공휴일 근무를 하면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대법원은 "다소 엄격한 기준에 따라 원고가 시용기간 및 평가 과정에서 육아기 근로자인 B 씨에 대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를 다했는지 심리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지만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며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의무가 있다고 최초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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