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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검사 시절 MB에 훈장받은 김홍일, 봐주기 수사 보상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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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고 최고위원 페이스북, 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고 최고위원 페이스북, 연합뉴스

검사 시절 'BBK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대선 관련 수사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것을 두고, 야권에서 '면죄부 수사에 따른 보상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7대 대선 직전 BBK 의혹 사건 무혐의 결론을 내려 '봐주기 수사'란 비판을 받았던 김홍일 후보자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두 달 뒤 황조근정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공적 요지는 '17대 대선 관련 사건을 중립적 자세로 엄정 처리했다'는 내용이다. 봐주기 수사에 대한 보상 차원의 훈장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하지만 2017년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고발로 시작된 재수사 끝에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았다"면서 "이는 김 후보자가 부실 수사를 했거나 아니면 봐주기 수사한 게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지명된 데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직속상관이었다는 이유 말고는 어떤 접점도 찾을 수 없다"면서 "김 후보자 지명을 보면 국민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BBK 의혹은 2007년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가 주가조작 논란의 BBK의 실소유주로 지목돼 차명 재산 논란이 불거졌던 사건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해당 사건을 맡았던 김 후보자는 증거가 없다면서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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