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청약을 신청한 모든 사람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결과를 알려주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청약결과바로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당첨자에게만 청약 결과 안내가 이루어지고 탈락자는 직접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공공임대주택 청약 신청 건수 6만4천941건 중 당첨 건수는 8천262건(당첨률 12.7%), 2025년은 1만6천517건 중 2천093건(당첨률 12.7%)을 기록 중이다. 사실상 신청자 10명 중 9명이 탈락하는 셈이다.
청약 당첨 발표 시 탈락자에 대한 통보는 별도로 없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청약 결과와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결과를 개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번거로운 확인 절차를 줄여 청약에 당첨되지 못한 국민들이 신속히 다음 청약을 준비하고 주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청약 결과를 쉽고 편리하게 통보받을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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