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기준 단속대상 현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501곳과 전문공사 하도급 309곳 등을 포함해 총 883곳이다. 현장 단속은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며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한다.
앞서 정부는 올 한 해 동안 임금지급률이 낮은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등 총 957개 현장 단속결과 242개 현장(25.3%)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조치했다. 지난 10월 31일부터는 공공 공사 현장 2만1천647곳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가 악용되는 점을 주목해 국토부 및 산하기관 발주 공사 690건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15개 업체를 적발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1일부터 3일간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의 절차와 방법 등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첫 협력에 나선 것으로, 정부는 건설현장을 상시 모니터링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매달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경우가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라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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